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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는 보통10년마다 만료가 됩니다. 반드시 갱신 기간에 재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게 되고 더나아가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서 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기간

    • 65세미만: 10년
    • 65세이상: 5년
    • 75세이상: 3년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적성검사 갱신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에 갱신을 해야합니다.65세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입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으로 2종 면허의 경우 갱신기간으로 표기가 되며, 모두 기간은 1년입니다. 표시된 기간안에 2종은 면허시점장에 가서 갱신을 해주면 되고 1종은 적성검사 후 합격시 갱신을 해줍니다.

     

    1종 면허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검사가 필요하고 70세미만 2종 면허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확인방법

    • 운전면허증 하단에 적성검사 기간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 공단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개인인증 > 적성검사 기간 확인

     

     

    운전면허증 준비물

    • 본인 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운전면허증 수수료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일반(영문, 국문)
    적성검사 21,000원 16,000원
    갱신 15,000원 10,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자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시 신체검사효: 1종 보통(7년무사고 갱신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 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 할 수 있음.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을 받게 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으면 별도의 QR코드를 신청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통해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 갱신 과태료

    1종면허는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적성 검사 만료일 다음 날 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2종면허는 면허갱신 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입니다. 2종면허도 마찬가지로 다음날투버 1년 경과시 면허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방법

    요즈음은 온라인으로도 적성 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신체검사 내역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 했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 합니다. 반드시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합니다. 

     

     

     

     

    적성검사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에서 검사 할수 있습니다.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 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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