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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 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3차 참여자 모집 신청이 지난 6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우먼업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방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능하고 오직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취/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30~ 49세 여성분이라면 최대 9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자격요건 확인 및 제출 서류구비를 하고 서울우먼업 회원가입을 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와 이력서를 작성 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최대 45일내에 심사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
구직지원금 지원대상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경제 활동 의지가 있는 서울시 거주 30세 ~49세
- 미취/창업 여성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자
구직지원금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 온라인 서울 우먼업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취/창업성공금: 사업 참여 중 취/창업으로 지원금 전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사업) 유지 확인후 1회 30만원 지급
- 구직활동지원: 26개 서울시 여성 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및 3개월 사후관리
구직지원금 참여자 이행사항
대상자 선정통보 후 ~ 1차 지원금 지급전 | 1. 사전교육자료 이수 2. 구직등록 3. 지정 여성 인력개발 기관 방문 취업상담 및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 계획 수립 |
-직업교육 이수- 연계 기관 등 직업교육 1개 강좌 이상 이수 필수 ※서울 우먼업 포인트 사용 필수 ※미수료시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1차 지권금 지급 후 ~ 2차 지원금 지급전 | 1.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또는 2회 이상 구지활동증빙(보고서 제출시 지원이력 및 면접 확인 증빙자료 제출) 2. 1차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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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지급 후 ~ 3차 지원급 지급전 | 1.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또는 2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보고서 제출시 지원이력 및 면접 확인 증빙자료 제출) 2. 2차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
구직지원금 선정자는 참여 기간 중 위 표의 구직활동을 필수로 이행하여야 하며, 자격 유지 및 구직활동 수행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지정 기관을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랍니다. 구직활동을 개시하면 참가자는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구직활동 직원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연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 이행시 구직지원금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니 잘 숙지하여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구직지원금 사용방법
- 구직지원금은 서울우먼 포인트로 지급이 되며, 지급된 포인트는 신한 체크 카드 또는 신한 신용카드를 통해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서울우먼업몰에서 잔여포인트 확인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등록된 문자와 이메일로 대상자 선정 안내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신청내역에서 결과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신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보유자는 보유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신한 BC카드는 제외입니다.
- 대상자 확정후 안내된 방법으로 우먼업몰 로그인을하고 마이페이지에서 포인트 잔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우먼업몰에서 온라인 상품구매를 통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며, 우먼업몰 이외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본인명의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우먼업몰 접속하여 포인트 차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미청구 처리가 되며, 체크카드 경우 선출금 후 입금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신청 가능할까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참여해서 구직지원금을 1회라고 받은 경우 2024년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Q2 미취업, 미창업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미취업),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미창업)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되며 구직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근로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 날인포함)를 꼭 제출하셔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었으나 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공고일 기준 2024. 2. 19.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Q3 구직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①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⑤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가점 해당시 또는 필요시 추가 제출) 1부 등입니다.
※ 서류 제출 시 필수 확인 사항
•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포함된 발급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4. 2. 19.)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