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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노동자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는 달리 융자대상이 폭이 넓으며, 근로자에게 대출해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신분으로 저금리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고 싶다면 아래 글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 인터넷: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사업 마감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별도 공지합니다. 신청 기한은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적격심사를 통해 7일 이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은 사업장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액생계비 신청용 서류는 다운 받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 외 소득, 매출 감소 서류는 따로 준비하셔서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조건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 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 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 원) 일 것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 감소생계비의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 조건/한도

    • 연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융자한도: 200만 원 범위 내

    연 1.5%라는 저금리에 200만 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방법으로 보증료 연 0.9% 선공제를 하더라도 시중 대출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저금리라는 점과 상환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으로 상환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부담 없이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제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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